‘창원간첩단’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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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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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 도모를 위한 사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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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의 사건을 지난 17일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여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형사소송법 8조 1항에 따라 집중심리의 도모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씨 등은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3월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약 1년1개월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 요구,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부 기피 등을 심리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그 사이 황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황씨 등 4명은 경남 차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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