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명단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 올 7월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석방위가 최 씨의 연령, 건강 상태, 수용 생활 등을 감안해 ‘적격’으로 판정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석방된다.
최 씨는 올 2월에도 가석방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교정기관이 형 집행률 50%를 경과한 수용자들을 포함해 기계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하는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가석방 자격을 갖추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명단에 오른 것일 뿐 최 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실제 당시 가석방위는 최 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하는 관행에 따라 최 씨는 3월 심사를 건너뛰었고, 4월 심사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형기를 70% 이상 채운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형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석방을 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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