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로비·토착 왜구” 온라인에 로톡 비방한 변호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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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9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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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로톡’과 운영진을 비방한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7월 온라인 변호사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같은 해 8월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 대표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김 대표를 “토착 왜구”라고 표현하며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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