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야기한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B 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에 끼어들어 17초가량 정차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 씨의 차량과 그 뒤를 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 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사망자 유족에게 2000만원, 부상자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이런 기습공탁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감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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