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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날 투표지 촬영해 SNS에 게시한 유권자…경찰 고발
뉴시스
입력
2024-04-19 13:29
2024년 4월 19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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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김제경찰서에 고발 조치
ⓒ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제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에 공개한 유권자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김제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북=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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