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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씹던 껌 군 동료 손등에 올려 문지른 20대 벌금 1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4-04-19 14:33
2024년 4월 19일 14시 33분
입력
2024-04-19 14:32
2024년 4월 19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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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9일 동료의 손에 씹던 껌을 올려 문지른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 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당직 근무 중 동료인 B 씨의 손등에 자기가 씹던 껌을 올려 손바닥으로 누르고 문지른 혐의다.
그러나 A 씨가 B 씨 다리에 제모 크림을 발라 털을 뽑고, 동료 C 씨에게 ‘가슴에 힘을 주라’고 한 뒤 주먹으로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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