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잡아야죠”…檢, ‘김만배 인터뷰’ 보도 직후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9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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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뉴스타파 직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뉴스타파 직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 기자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직후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한 뉴스타파 내부에서 보도 전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짜깁기 의혹’이 불거진 편집본을 방영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직원 윤모 씨와 신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같인 증거들을 공개했다. 윤 씨와 신 씨는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를 담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에서 각각 편집과 촬영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참고인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기사를 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보도 직후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란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보도 전 한 기자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신 전 위원장의 노트을 보여주며 나눴다는 대화도 공개했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가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고, 이에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하자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노트는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하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 주요 인물을 적어둔 것이라고 한다.

보도 전 뉴스타파 내부에서 해당 인터뷰를 편집 없이 전체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도 전 편집회의에선 “취사 선택한 부분만 보내지 말고 전체 파일 공개하는 게 어떤가 “일부공개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듯”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도 김 대표 등이 특정 맥락을 삭제하고 ‘짜깁기 보도’를 강행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은 “편집회의에서 전체 공개하자, 부분 공개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의견을) 다 모아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 소속 직원”이라며 매달 4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회사 내 사무실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인터뷰 보도의 바이라인(제작기자 이름)에 신 전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단순 제보자면 바이라인에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이 해당 보도에 들어갈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의 대화에 대해) 회사(뉴스타파)에다 보고를 했다”고 언급하자 한 기자가 “자 스톱, 회사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이라며 제지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은 “단순 제보자라면 보고가 아닌 제보라고 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윤 씨와 신 씨는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직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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