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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믿고 맡겼는데’ 70대 독거노인 예금 4억7800만원 가로챈 은행원
뉴스1
업데이트
2024-04-20 07:49
2024년 4월 20일 07시 49분
입력
2024-04-20 07:49
2024년 4월 20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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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년 동안 고객의 예금 수억 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B 씨(70대)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전북자치도 고창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A 씨는 홀로 생활하는 B 씨가 보험공제와 정기 예탁금 등 저축금이 많은 것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씨는 성명란에 B 씨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기도 했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승용차 매입 대금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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