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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돈 4.7억원 빼돌린 농협직원, 2심 감형…징역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20 11:21
2024년 4월 20일 11시 21분
입력
2024-04-20 11:20
2024년 4월 20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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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3년, 항소심은 징역 2년 선고
"돈 반환, 피해자와 합의…형 무거워 부당"
ⓒ뉴시스
수년 동안 고객의 예금 수억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B(70대)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북 고창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A씨는 홀로 생활하는 B씨가 보험공제와 정기 예탁금 등 저축금이 많은 것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 돈을 자신의 승용차 매입 대금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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