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앞차는 수배범, 뒤차는 만취…황당한 교통사고 나란히 재판행
뉴스1
업데이트
2024-04-20 11:42
2024년 4월 20일 11시 42분
입력
2024-04-20 11:42
2024년 4월 20일 11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지방법원. /뉴스1
음주운전을 하던 50대가 무면허로 운전하던 수배범의 차를 들이받아 나란히 법정에 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52)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2시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B 씨(54)의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 0.16%였다.
B 씨는 일방적인 사고를 당하고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도주치상 혐의로 수배 중인데 더해 면허도 없었던 터라 40대 동승자 C 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C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각 3회, 5회 있는 점과 상해에 대한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C 씨는 대가를 받지 않았고 자수한 점이 참작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C 씨는 죗값을 받아들인 반면 B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B 씨가 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수배 중인 사실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승자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도주치상죄로 실형을 확정받은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떠나는 주한 美 대사 “계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불행”
美법정 선 권도형, 개나리색 죄수복 입고 허리엔 쇠사슬
“당신 인생도 파괴” 수능감독 위협한 유명강사, 징역 6개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