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분경 경기 용인시의 한 천변 내리막길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60대 피해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B 씨를 충격해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 씨는 나흘 뒤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 씨가 A 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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