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안 맞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2일 09시 08분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4.22. 뉴시스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4.22. 뉴시스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 차에 접어든 22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라며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에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의협과 전공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과 연계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하여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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