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천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구청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 A 씨(44)가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법정에 선다.
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2016년 이혼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고시원, 찜질방, 여성 노숙인 쉼터 등을 2년여간 전전한 끝에 2019년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동대문구청은 주거와 한국어 공부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A 씨는 모두 거부했다. 구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주소지가 없는 탓에 구직 활동 등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는 기초생활수급비조차 못 받게 돼 행인들이 적선한 돈으로 생활했다.
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불응하던 A 씨는 지난달 26일 중랑천 게이트볼 구장 인근의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냈다. 불은 일부 자재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중랑천을 청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 퇴거하라는 종이를 텐트에 붙이고 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텐트에서 지낸 이유에 대해서는 쉼터 내 괴롭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아이가 사는 곳 근처에 있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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