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모친 중상’ 중대범죄자 신상공개…26세 김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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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2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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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 여친 살해…여친 어머니 중상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후 첫 사례
범죄 잔인성과 피해중대성 등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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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다툼 끝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2일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A씨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레아와 관계 정리를 위해 모친인 B씨와 김씨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당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이별을 통보하는 A씨 가슴 부위를 찌르고 B씨 옆구리 부위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병원 치료받다가 숨졌다. B씨는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증거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의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다.

심의위는 지난 5일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그는 9일 취소소송을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및 예방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김레아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신상정보인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정보는 다음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된다.

김레아의 신상공개는 중대범죄자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시 사용하는 사진이 현재 얼굴과 너무 다른 사진이 사용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제정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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