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씨(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2일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40분경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 A 씨(21)와 A 씨의 어머니 B 씨(46)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 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 A 씨에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 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모친인 B 씨와 함께 김 씨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모친인 B 씨 앞에서 A 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증거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의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다.
심의위는 지난 5일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 씨는 9일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김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및 예방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김레아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정보는 다음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김 씨의 신상공개는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첫 사례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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