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최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 3월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씨를 귀가 조처했다.
최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선거 유세 중 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고 계속해서 배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게시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지난 3월 말께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최씨를 체포하고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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