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약혼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스토킹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19일 50대 남성 최모 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에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 씨를 귀가 조처했다.
최 씨는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선거 유세 중 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계속해서 배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게시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배 의원 측은 3월 말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최 씨를 체포하고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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