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가방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배우자에게 송금했다”고 거짓말하고 물건까지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문 모 씨에게 지난 5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6월 6일 경기 안산시 모 야구장 앞에서 중고 명품 가방 판매자 A 씨로부터 물건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문 씨는 A 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명품 가방 판매 글을 보고 접근했는데, 정작 A 씨에게 물건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명품 가방을 갖기 위해 A 씨에게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보냈으니, 가방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해 명품 가방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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