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근로자 73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398억 원 가량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 중엔 30년 가량 일하고 퇴직금 2억~3억여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1995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7년여 동안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했지만 퇴직금 3억 3640만 원을 받지 못 했다. A 씨와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한 B 씨도 2억 705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못 받았다. 피해자 중 가장 근무기간이 긴 C 씨는 1986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36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퇴직금 2억 1495만 원을 받지 못 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D 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8개월 분량의 임금 1억 101만 원을 못 받고 일했다. E 씨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2023년 7월 17일부터 휴업했는데 휴업수당 557만 원을 못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달 7일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금체불에 관여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대유위니아 비서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는 박 회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박 회장까지 최근 보석을 신청하자 피해자들이 규탄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박 회장은 골프장 매각으로 1200억 원의 이익금을 확보하고도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박 회장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보석신청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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