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속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컵 놔둔 직원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4월 22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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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닿는 거리, 자기 컵으로 착각할 수 있어”

회사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성 물질을 마신 직원이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의 상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회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에 합의한 점,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 씨 옆에서 일을 하던 30대 여직원 B 씨는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 있던 종이컵을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원인 파악이 늦어지면서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수사결과 고의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과실이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재판에서 “저와 7세 딸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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