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軍 복무 특혜 의혹’ 제기…예비역 대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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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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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4.3.14.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4.3.14.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전 대령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령과 관련된 몇가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추 전 장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공소권이 없어졌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령이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령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2017년, 서 씨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추 전 장관 측에서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취재진은 2020년 9월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 씨의 군 특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된 통화 녹음에는 이 전 대령이 수료식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가 논란이 되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수료식에 400여 명의 가족분 중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령의 입장문 내용과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며 “불기소 처분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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