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숲 죽순 무단 채취 단속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내 대숲에서 자라는 죽순 보호 활동에 나선다.
시는 6월 30일까지 십리대숲 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과 함께 대숲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에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죽순이 자란다. 대숲은 태화지구에 11만 ㎡, 삼호지구에 15만5000㎡ 규모로 형성돼 있다. 대숲에는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공공재 절도죄에 해당한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