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공동대표에 관해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이 공동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2시36분께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공동대표는 ‘경찰이 올해만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는데 무리한 신청이라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히 무리한 신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혜화역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전동 휠체어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공동대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려 하기보다는 고의로 두 차례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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