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김레아(26·사진)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을 이날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공개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법 시행 전까지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머그샷 대신 과거 증명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공개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찾아온 여자친구(21)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레아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이달 15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김레아는 평소 “여자친구와 이별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다.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주먹으로 여자친구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뒤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레아 측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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