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혼란 장기화]
강원-경북대 등 인원 확정 나서
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없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일부 대학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고 증원 신청을 할 경우 증원 절차가 사실상 끝난다”는 입장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에 자율감축안을 건의했던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국립대 6곳은 내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대는 23일 단과대학장 심의를 거쳐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직원과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기구로 학칙 개정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강원대도 24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증원분의 50%를 모집 인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일부 사립대도 자율 감축 여부와 폭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이달 말까지 의대 40곳이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를 보면 5월 3, 4일 정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칙에 반영되는 증원분은 2025, 2026학년도 모두 2000명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서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만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기획관은 “의대에서 집단 행동 철회 조건으로 말하는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모집인원이 발표되면 학생 복귀나 수업 재개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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