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과거 후배 야구선수 8명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오재원이 수년간 대리 처방을 강요하며 폭행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오재원의 전 소속 구단인 두산 베어스는 최근 자체 조사 후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해준 현역 선수 8명을 KBO에 신고했다. 일부는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대리 처방해 주기도 했다. 원정 도중 부산과 광주 등에서 대리 처방을 해준 경우도 있다.
선수들은 오재원이 2021년 초부터 “수면제를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선수는 채널A에 “되게 무서운 선배였다. 팀에서 입지가 높은 선배님이고, 코치님들도 함부로 못 하는 선수여서 괜히 밉보였다가 제 선수 생활에 타격이 올까 봐”라고 털어놨다.
그는 “(대리 처방을) 거절하니까 따로 불러내서 정강이를 두세 번 맞았다. 그리고 뺨을 툭툭 치면서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며 “(오재원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고 했다). 괜히 말했다가 잘못 귀에 들어가면 피해는 저만 보게 될 거니까 (말하지 않았다). 저는 저만 이렇게 (대리 처방)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오재원이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오재원은 “약을 먹어도 금방 깨고 숙면을 못 한다고, ○○○도 같이 처방해달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약을 받으면 자신의 개인 사물함이나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흉기로 찌르겠다” “팔을 지져 버리겠다” 등 협박하기도 했다. 한 선수는 오재원과의 메시지에 “제가 진짜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 내일 꼭 가져오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구단과 KBO 측은 앞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상황에 따라 자체 징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