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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 중인 고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 ‘징역 13년 부당’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4-23 09:52
2024년 4월 23일 09시 52분
입력
2024-04-23 09:52
2024년 4월 23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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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119구급차가 도착해 있다. /뉴스1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가 원심 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주동자로 여긴 B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대전의 다른 고교에 재학·근무했던 사제지간으로 확인됐으나 A 씨가 주장한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고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복수방법을 바꾸기로 결심,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 씨 소재를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치료 권유를 거절하고 치료를 중단한 바 있다.
1심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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