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승객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가 벌금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손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피해자가 하차했는데도 같이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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