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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일회용컵 반납하면 100원 환급된다…하루 20개 제한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23 11:30
2024년 4월 23일 11시 30분
입력
2024-04-23 11:30
2024년 4월 2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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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인근 '에코존' 내 시범사업
7~12월 한시 시행…'컵 회수함' 설치도
ⓒ뉴시스
오는 7월부터 서울시청과 광화문 인근 ‘에코존’ 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개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12월 다회용컵 사용 촉진 지구인 에코존에서 이 같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일회용 종이·플라스틱컵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일회용컵 사용량은 종이컵 172억개, 플라스틱컵 59억개 등 총 231억개에 달한다.
시범사업 기간 에코존 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 매장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개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에코존 내 매장끼리 교차 반납도 가능하며 1인당 반납할 수 있는 양은 하루 20개로 제한된다. 매장 밖에 설치된 컵 회수함을 통해서도 반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100원 환급은 없다.
참여 매장에는 다회용기 세척기와 QR코드가 인쇄된 컵이 제공된다.
회수한 컵은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해 종이컵의 경우 화장지·종이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플라스틱컵은 섬유와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플레이크로 가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회용컵 반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컵을 재활용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7월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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