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대전역 선로에 눕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발길질을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12번 승강장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가 승강장에 정차하자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며 열차에서 내려 승강장 밑 열차 선로에 드러누운 혐의다.
이어 열차팀장 B(53)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발길질해 열차를 약 8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KTX 고속열차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 정시성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