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3일 15시 06분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 씨(가운데)가 지난달 3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한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인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시·도 내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대화 등을 불법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전국에서 사전투표소로 쓰일 행정복지센터 등 41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실제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주로 사전투표소 앞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위장했다.

한 씨는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치러진 대통령 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 앞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한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고, 또 다른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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