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범 잡고보니 화물차 훔치고 가게 턴 전과 41범…구속 송치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23일 16시 44분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가게 천막을 들춰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가게 천막을 들춰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무려 41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사회로 나와 또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A 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부터 약 1주일간 대전지역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 2대를 훔쳐 몰고 규모가 작은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각종 범죄로 41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훔친 차를 몰고 다녔다.

경찰은 지난 9일 폭행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했다가 절도 용의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해 곧바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동 수단과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훔친 차량은 모두 회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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