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발언이 다소 부적절하고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임’ 관련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가 결혼·출산·육아·휴직 등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털어놓은 데 대해 A씨가 대답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 사이로 비교적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A씨가 B씨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 B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이도 이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징계 사유였던 A씨가 ‘열은 없는 것 같다’며 기침하는 B씨의 이마에 손을 댔다는 행동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문경고 처분의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A씨의 청구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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