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 현행범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23일 19시 47분


흉기 찔린 30대 아들도 위독
사망 원인·경위 조사 방침

ⓒ뉴시스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아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등 평소 가정 불화를 겪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후 A씨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아들도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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