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노출방송 기획사, 거액 후원금 비용처리해 탈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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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온라인 신종 탈세 21건 조사
“중고장터서 수십억어치 현금 판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A기획사는 직원을 시청자처럼 꾸며서 소속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했다. 시청자가 BJ와 직접 채팅하면서 후원금을 내면 신체 노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벗방에서 일반 시청자가 더 큰 돈을 쓰게 하려고 일종의 ‘바람잡이’를 동원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이 회사가 이 같은 후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국세청은 A사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신종 탈세 행위 21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성인방송 방송사·기획사·BJ 12건,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받은 유튜버 4건이다.

조사 결과 성인방송 기획사와 방송사 사주, BJ 등은 A사처럼 시청자를 속여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고급 아파트 임차료와 백화점 명품관·외제차·성형외과 관련 비용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중고명품 판매업자들은 실제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수십억 원어치의 제품을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현금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금으로 사들인 고가의 중고품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면 과세 당국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전당포를 겸업하는 한 중고명품 판매업자는 약 1800건, 39억 원어치의 귀금속과 가방, 시계,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명이나 소득을 추적하기 힘든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온라인 신종 탈세#인터넷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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