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씨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 9500만 원이 과하다고 행정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12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 31억 668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 그의 재산가액이 33억 4760만 원이라고 보고 이듬해 9월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 원, 가산세 544만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 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증여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업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은 윤 씨에게 부과된 세금 중 가산세 544만 원만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과세당국이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업 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 씨에게 가산세 납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윤 씨와 과세당국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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