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탕탕! 항의했더니 더 크게…아파트생활 ‘예측불허 스릴러’[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4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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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강하늘 주연의 ‘84제곱미터’는 층간소음을 주제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84제곱미터’(32평형) 아파트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영끌족 우성(강하늘 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예측불허 스릴러라고 합니다.

어쩌다 아파트에 사는 자체가 ‘스릴러’가 된 모양입니다. 스릴러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층간소음은 전 국민적 고충사항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음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정도도 못참느냐’고 뻔뻔하게 나올 때 그리고 보복소음을 더 크게 낼 때 이때는 진짜 스릴러 못지 않는 고통을 줍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충받으신다면 메일(kkh@donga.com)으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들과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위층 주방에서 탕! 탕! 탕!…항의하면 “요리도 못하나!”

용인 K아파트에 살고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위층에는 집주인 부부가 살다가 전세를 주고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에도 잘 지냈으니 문제 없겠지’라며 별 걱정을 안했습니다.
경험해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반드시 아파트 구조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정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게다가 위층 젊은이들은 대놓고 소음을 내면서 뻔뻔하기 까지 합니다. 일주일에 4-5일씩 주방에서 발생된 소음이 천장을 타고 오는데 마치 망치 소리와 유사한 소음이 들립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소음이 거실에서도 탕탕거리는 소음이 자주 나서 하루는 큰마음 먹고 인터폰을 했습니다.

“아래층인데, 탕탕 바닥 내리치는 소리가 심하게 들린다, 주의해줬으면 한다”고 애써 정중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늦은시간도 아니고, 낮부터 연락하시니까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온 이후로 매번 탕탕 소리가 많이 나서 도무지 못 참을 지경이라 전화한 거다, 낮이어도 에티켓은 지켜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알겠다”며 바로 인터폰을 끊길래 별 이상한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터폰 끊고 나서 일부러 바닥 내리치는 듯한 쾅쾅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직접 상종을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 원래 위층에서 살던 분들이 놀러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탕탕 소리가 나서, 위층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 무서워서 직접 상종 말고 관리소에 이제 이야기 해야겠다고 하니, 이 전 집주인 분들이 본인들이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길래 고마운 마음에 “알겠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그 주에 위층에서 찾아와 “본인들이 뭘 얼마나 시끄럽게 굴었냐”며 “집주인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서 주위 시끄럽게 만드냐”면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러더니, “애초에 집 자체가 이 모양인 문제인 거 같은데 늦은 밤도 아니고 낮에는 좀 소음이 날 수 도 있는거 아니냐”면서, “집에서 요리도 못 해 먹느냐”고 따지는데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경우 없이 아무 때나 시끄럽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저런 안하무인 태도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더니 그 뒤로는 낮에는 일부러 더 쾅쾅 거리고, 발소리에도 조심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웃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수시로 들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있는데 이제는 보복소음까지 내고 있으니 살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집안에서는 TV를 틀어놓지 않고는 생활하기 힘이 들고, 점점 공포스럽기까지 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두려워 찾아갈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소음 발생 가구에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반발하고 나온다면 문제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이 때는 억울하지만 자구책을 마련하는 법과 공권력을 동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구책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방의 틈새 부분을 통해 주로 전달됩니다. 내용을 보니 천장과 벽이 연결된 모서리 부분의 공기전달음의 피해가 큰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방문을 요청해서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와 소음원을 위층에 메모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십시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엌의 천장에 차음시설(차음재 부착 후 흡음재 시공할 것)을 하거나 또는 부엌 입구에 커튼을 설치할 것을 권합니다. 상당한 소음 차단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관리소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차음시설 공사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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