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소음 발생 가구에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반발하고 나온다면 문제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이 때는 억울하지만 자구책을 마련하는 법과 공권력을 동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구책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방의 틈새 부분을 통해 주로 전달됩니다. 내용을 보니 천장과 벽이 연결된 모서리 부분의 공기전달음의 피해가 큰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방문을 요청해서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와 소음원을 위층에 메모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십시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엌의 천장에 차음시설(차음재 부착 후 흡음재 시공할 것)을 하거나 또는 부엌 입구에 커튼을 설치할 것을 권합니다. 상당한 소음 차단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관리소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차음시설 공사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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