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양산시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차를 몰고 계속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순찰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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