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여성이 근무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 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근무한 지 40일 된 직원에게서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직원에게서) ‘6월 1일에 출산이니,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출산 휴가를 당장 4월22일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메시지가 왔다”며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동료 직원들이 임신한 것인지 수차례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며 임신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 알아봤더니 ‘돈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에게 당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며 “하지만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에 메시지로 통보 혹은 협박을 하면 웃는 모습으로 어떻게 축하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그가 게시글에 함께 올린 사진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지난 20일 A씨에게 문자를 보내 “출산 6월 1일 예정이라 출산 휴가 승인 확인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22일부터 사용하면 90일이니까 7월20일까지 출산 휴가 기간이고 7월21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며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다. 결국 사장님 손해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된다”며 “그만 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할 의지가 있고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것이며 남편이 육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가 답장이 없자 B씨는 일방적으로 출산휴가 신청서를 보냈다.
또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등 A씨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알아봐 알려주기도 했다.
B씨는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이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출산휴가 90일 임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휴가 급여 사업주는 저에게 지급 의무 없다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대체인력지원금 받으실 수 있다”고 전했다.
A씨가 답장을 하지 않자 B씨는 21일 오전 메시지를 보내 “당장 내일부터라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출산휴가 시작 시기(대체 인력 구하는 시기)를 말씀 안 해주시면 조율 안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내일부터 출산 휴가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력 운영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과연 사업주가 손해 볼 거 없다고 눈감아줘야 하는 게 맞나” “명확히 고용주를 속이고 입사했기 때문에 고용계약 해지해도 됨” “저런 사람들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받겠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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