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 기한 5월 중순까지 가능…“유동적 상황 고려”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24일 11시 13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취소하는 ‘셧다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4.23 뉴스1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취소하는 ‘셧다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4.23 뉴스1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따른 신입생 모집 인원을 확정 짓기 위해 대학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종 모집정원 확정 시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립대 6곳의 건의대로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시행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24일 “5월 말까지 최종 승인을 위해 무리가 없을 정도로 5월 초라는 여지를 두는 것”이라며 “의대뿐 아니라 대학들이 구조조정도 해야 해서 4월 말로 (제출 기한을) 딱 자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대로라면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4월 30일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다음 달 중으로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공고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대학들이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고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교협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유동적으로 대학들에 시간을 더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의대 정원 조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대한 5월 초까지는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내줘야 실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5월 초라고 기한을 밝히긴 했지만, 5월 말까지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5월 둘째주 정도까지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제출해도 되도록 유동적으로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한 시행계획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심의 과정에서 모집 정원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어서다.

대학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직 정원을 확정짓지 못한 대학 역시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음 달 초까지 시행계획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집 인원 자율 조정안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중 한 곳인 강원대 김현영 총장은 “내년도 모집 정원 확정 기한을 (4월 말보다) 연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 기본 원칙으로는 4월 30일까지 (시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과거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대학들이 5월 3,4일까지 늦게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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