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19년 9월 14일쯤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에 자녀 B 양(당시 8세)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에 보험금 신청을 하게한 다음 60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린이를 동승시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사고 의심을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좌회전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3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 진행하던 택시가 차선을 벗어나 4차선으로 진입하자, 피하지 않고 일부러 운전 속력을 높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9월 23일부터는 B 양을 태우지 않은 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낸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좌회전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같은해 10월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6857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금액, 어린이를 동반하는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인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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