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 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원종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원종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1심 때 최원종을 정신 감정한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묻고 싶다는 내용의 추가 입증 계획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보완 감정 형식으로 감정인 의견을 추가로 들어본 뒤 필요시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종 측은 사건 초기부터 심신상실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신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보행로로 차를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아 그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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