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안에 흉기를 숨긴 채 식당 업주에게 접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상가에 있는 식당을 찾아 갔지만 식당 주인 B 씨는 A 씨가 만취 상태에 횡설수설하자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3일 뒤인 31일 오전 10시 20분경 만취 상태로 옷 안주머니에 흉기 2점을 숨긴 채 B 씨를 찾아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동촌지구대 박기경 경감이 A 씨의 웃옷 안주머니에 든 흉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빼앗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앞서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B 씨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B 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려 했던 점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반말을 섞어가며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을 따지러 간 것 같다”며 “피의자가 붙잡힌 당시에도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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