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3년 4분기(10~12월) 정례회의에서 올 상반기(1~6월)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OECD 산하 기구로, 한국은 199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WGB는 회의 보고서에서 실사단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법적, 운영적 효과를 평가하고 한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22년 4~5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사단은 폴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도 파견된다.
WGB는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도 성명을 통해 “최근의 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한국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WGB 실사단이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대상인 부패·경제범죄의 정의를 넓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WGB가 성명 등을 낼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정부가 실사단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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