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며칠로 봐야 하나…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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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5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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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DB)
대법원. (뉴스1 DB)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사망했고, A 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 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 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 가동 일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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