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남성)와 B 씨(22·남성)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PC방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하던 중 상대편인 20대 남성 C 씨가 채팅으로 A 씨의 모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자 C 씨가 있던 서울 성북구 PC방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멱살과 어깨를 잡아끌고, 모자로 C 씨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PC방 밖으로 나가 C 씨 목을 잡고 건물 벽으로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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