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성 전신마취제를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유동균)은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7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마약성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에게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의사인 A 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변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 원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