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소송 2심도 일부승…“공적사안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25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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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결별 후 전 연인 에세이 출간에 금지 소송
법원 “실명 없어도 백윤식 특정 가능하다는 판단”
“사적 관계일뿐, 공적사안으로 볼 수없어” 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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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5일 백씨가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저서에 백씨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인들은 누구라도 원고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와 저자에게 원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의 출판 및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인용 부분은 원고와 저자 사이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분,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3년 백씨가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와 교제 사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A씨의 알코올중독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씨는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22년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백씨와 서씨 두 사람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지난해 5월 1심은 저서에서 백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미 판매된 서적에 대해서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공개된 원고(백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일반 감수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공개되길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며 “서적 출판 행위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백윤식#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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