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적립 쿠폰과 쿠폰용 도장을 훔쳐 위조한 다음 공짜 커피 등을 상습적으로 받아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는 쿠폰용지에 도장 10개를 받은 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아메리카노 커피는 3200원, 마카롱은 2500원에 각각 판매됐다.
A 씨는 훔친 도장 등을 활용해 무료 커피와 마카롱을 먹을 수 있는 쿠폰카드 23장을 만들었다. 이를 7차례에 걸쳐 사용해 총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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