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커피 마시려고 카페쿠폰·도장 ‘슬쩍’…벌금 200만원 물게 된 20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4월 25일 14시 52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카페에서 적립 쿠폰과 쿠폰용 도장을 훔쳐 위조한 다음 공짜 커피 등을 상습적으로 받아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카페 카운터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는 쿠폰용지에 도장 10개를 받은 손님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아메리카노 커피는 3200원, 마카롱은 2500원에 각각 판매됐다.

A 씨는 훔친 도장 등을 활용해 무료 커피와 마카롱을 먹을 수 있는 쿠폰카드 23장을 만들었다. 이를 7차례에 걸쳐 사용해 총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커피#카페#적립쿠폰#공짜 커피#카페쿠폰#도장 위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