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받은 뒤 풀려난 40대 남성이 조사에 불만을 품고 50차례 112 허위신고를 일삼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관광객인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부터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로 손목을 그었다”고 거짓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침묵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신고임을 확인하고, A 씨를 한 숙박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허위신고 몇 시간 전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풀려난 직후 허위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측정하려 했던 경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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